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소인증을 통해 귀사는 더 바르고 정확한
한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이론을 증명하고 지식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나, 기업내 연구개발의 목적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지원’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읽어내고, 그 정보가 사업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때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종종 손실과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렇기에, 연구소 인증은 문제의 파악 뿐 아니라, 해결책 개발 및 적합한 전략,
그리고 의사결정의 용이를 위해서 필요가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이론을 증명하고 지식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나, 기업내 연구개발의 목적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지원’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읽어내고, 그 정보가 사업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때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종종 손실과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렇기에, 연구소 인증은 문제의 파악 뿐 아니라, 해결책 개발 및 적합한 전략,
그리고 의사결정의 용이를 위해서 필요가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개 요
정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과 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신청 인정요건 -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의 요건
신청 인정요건 -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의 요건
1) 인적요건
참고: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2)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점담요원의 조건
연구전담요원의 조건
• 연구소는 두 가지 형태(제품개발분야와 지식서비스분야)로 연구분야가 나눔, 학력 또는 자격증을 갖춘 인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개발분야 전담요원은 자연계분야의 학사, 전문학사(+2년 연구경력)가 가능하며 고졸의 경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자가 4년의 연구경력이면 가능. 자격증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4년 연구경력), 산업기사(+2년 연구경력), 기사이상의 자격증 보유 시 가능. 지식서비스분야는 자연계분야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학사, 전문학사 이상 학력 또는 국가2급이상 서비스자격증을 갖추어야 함.
• 단, 6개월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보험 등으로 회사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파견직 등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없음
인증취득효과
인증취득효과
What benefits will it bring to my business or organization?
기업부설연구소 주요지원제도 및 혜택
금융과 제세, 관세의 혜택 | 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 (당해연도-직전연도) × 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5%) 2.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 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40%(대・중견기업의 경우 30%)를 세액공제 3.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대기업 1%, 중견기업은 3%) 세액공제 4.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5.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
인력의 혜택 | 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확보(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지정업체 신청원서의 제출시기는 매년 상반기(1월)/하반기(6월) 2번임 -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에 참여 가능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판단) + 3년 추가 연장 가능/지원인력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연) 정부지원 |
각종 자금지원의 혜택 | 1.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참여 가능 2.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하며,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시 R&D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
! 주의
우대 지원내용은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적용 대상 여부 및 기타 필요 내용은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령, 제도의 변경 내용은 당사의 책임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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