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연구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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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로 가치를 만드는 SMART-UP!

밝은 미래로 함께 합시다.



사업의 기본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당 제도는 많은 창업자들의 현실적 도움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은 수익성과 기술성을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이를 위해 올바른 컨설팅은 필수 적입니다

국가 사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객관적으로 증빙  아니라 조세감면자금조달인재등용의  혜택까지 누릴  있는 벤처기업인증은 밝은 희망으로 시작한 귀사의 스타트업을  명확한 미래로 이끌어  것입니다.

젊은 기업당신의 벤처를 응원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로 가치를 만드는 SMART-UP!
밝은 미래로 함께 합시다.

사업의 기본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당 제도는 많은 창업자들의 현실적 도움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은 수익성과 기술성을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이를 위해 올바른 컨설팅은 필수 적입니다

국가 사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객관적으로 증빙  아니라 조세감면자금조달인재등용의  혜택까지 누릴  있는

벤처기업인증은 밝은 희망으로 시작한 귀사의 스타트업을  명확한 미래로 이끌어  것입니다.

젊은 기업당신의 벤처를 응원합니다.

벤처기업인증




개 요

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사업장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기금의 투자, 조세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보장하는 인증입니다.  2010년 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재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 만료후에는1개월 내에 재신청 하여야 유효기간 익일부터 계속하여 벤처 기업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능 자격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7%이상)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법 제4조의 8에 따른 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기준: 5~10%이상(업종별로 다름)

- 창업 3년미만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65점 이상 또는 6개월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표를 준용하는 경우 대상자금 신용대출기업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거래보증 승인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또한, 해당자의 기술  사업계획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증취득효과


What benefits will it bring to my business or organization?

벤처기업인증 도입의 필요성 및 혜택 


금융과

제세의 혜택


1.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2.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3. 법인설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면제

  • 대상: 창업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벤처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에 한함)

4.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5.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감면


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특허의 혜택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기업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으로 포함


금융의 혜택


1.코스닥상장 심사기준으로 우대(최소업력(3년→미적용),


2.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


3. 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입지의 혜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창업의 혜택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창업자의 대표자・임원이 되기 위해 휴직 가능(5+1년)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 가능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주식의 혜택


1.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2.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 10%, 상장 15% → 벤처 50%

3.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 7명, 대기업 10명


광고마케팅의 

혜택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기준 30억원 한도)

지원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 주의 

우대 지원내용은 공지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상황 및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적용 대상 여부 및 기타 필요 내용은 해당 기관과 상의 하여야 하며 법령, 제도의 변경 내용은 당사의 책임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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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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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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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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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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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담당자
직책 : 팀장
연락처 : <02-713-9005>, , <02-713-4114>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경영지원팀
담당자 : 경영지원팀장
연락처 : <02-713-9005>, , <02-713-4114>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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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경영지원팀
담당자 : 경영지원팀장
연락처 : <02-713-9005>, , <02-713-4114>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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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영지원팀장
연락처 : <02-713-9005>, , <02-713-4114>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경영지원팀
담당자 : 경영지원팀장
연락처 : <02-713-9005>, , <02-713-4114>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0. 04. 06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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